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실형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실형선고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가져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회장에게는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