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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우려 외래종 들여오려면 승인받아야

생태계교란 우려 외래종 들여오려면 승인받아야
주변 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거나 서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산 동ㆍ식물을 들여오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을 도입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대한 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소개구리나 큰입배스 사례처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은 한 번 들어오면 생존력이 강해 퇴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국내에 들어오면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지정하고, 이를 들여오면 전문기관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받고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국내 동식물을 채취ㆍ포획할 때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외래종에 의한 피해 실태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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