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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1일부터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징계로 이동통신사들에게 순차 적용되는 영업정지 조치가 오늘(31일)부터 SK텔레콤에 적용됩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2일동안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없고,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장기 가입자에게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최대 27만 원을 지원하는 기기변경 혜택을 강화해 가입자 이탈 방지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부터 24일간 영업정지 상태였던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영업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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