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 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31일) 성폭력,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는 8살 A 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