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지인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업가 49살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유명 대체에너지 회사 `UGE'와 영문 약칭이 같은 유령회사를 미국에 세운 뒤, 이 업체가 자신의 회사 지분을 갖고 있고 아시아 지역 부품 공급권도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가짜 회사를 내세워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손잡고 전자산업단지에 태양광ㆍ풍력발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고 기술이전을 하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는 투자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이를 토대로 지인 최모씨에게 "지자체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를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인데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두 세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또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내 여러 기업의 고문, 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씨는 앞서 지난 2007년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에콰도르와 영국 여권을 위조해 8차례 출입국에 활용했으며 지난 2011년 7월 영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씨는 또 태양광ㆍ풍력발전 사업에 관여한 회사들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사건이 항고돼 서울고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중앙지검도 배임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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