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에서 2년 일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도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교과부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조리원, 초등학교 돌봄 교사 등 전국적으로 15만 명에 달합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년의 근무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고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선규/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첫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 만료 여부와 해지 사유를 보고하라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가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산 등 학교 측 사유에 따른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실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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