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 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31일) 성폭력,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고 있는 8살 A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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