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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이유그룹 내사보고서 공개 다시 판단하라"

대법 "제이유그룹 내사보고서 공개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 3부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와 같은 특정 서류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내사·조사·수집자료 등인데도 원심은 공개대상 정보를 보고서로만 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 요구 정보를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심리한 다음 공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제이유그룹을 내사해 2005년 1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주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내사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 처분이 적합하다며 주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09년 징역 10월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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