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소변 못 가린다' 30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해

'대소변 못 가린다' 30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해
광주 광산경찰서는 생후 30개월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기의 어머니 37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두 살 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서 심한 멍 자국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A씨가 빗자루 폭행 등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서 아들과 14개월 된 딸을 키워 온 A씨는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