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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악수술 허위광고' 아이디병원에 경고

공정위, '양악수술 허위광고' 아이디병원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턱 교정 성형수술인 양악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를 한 성형외과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인 아이디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내에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 회'라는 광고판을 게시했습니다.

의료법에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광고는 마치 양악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 회' 부분도 아이디병원 측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늘고 있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악수술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건수는 2010년 29건, 2011년 48건, 지난해 상반기 44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상담의 62%는 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아이디병원 측은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명칭은 광고수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외부에 환자의 기록을 유출할 수 없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원장 1명당 1,000회 이상의 양악수술 임상경험은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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