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통일부 차관이 간첩 혐의 피의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열린 장 모(59)씨와 유 모(58ㆍ여)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김천식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 등의 김 차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차관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대부분은 김 차관과 수차례 상의하고 한 일"이라며 김 차관 증인 신청 뜻을 밝혔다.
당시 김 차관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2001년 초 민간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창시해 총재 직함을 가진 장 씨는 유 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공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갔다.
이들은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강원도 삼척 군(軍)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제원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통일사업을 빙자해 30여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교육을 받고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 맹세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관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자발적 간첩' 피고인 재판에 통일부차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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