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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고문ㆍ변호사 선정 특혜 만연"

"공공기관 법률고문ㆍ변호사 선정 특혜 만연"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이나 소송 변호사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각종 특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1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개모집 등의 절차 없이 내부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관장의 지인이나 감독기관 출신 인사 등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공기업은 법률고문 30명 가운데 9명이 감독기관인 시청 또는 시의회 법률고문을 겸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법무담당 출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또 법무담당자의 사법시험 동기 변호사에게 사건의 83%를 위임하고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한 기관도 있었고, 한 중앙부처는 담당 공무원의 동기동창 변호사에게 47%의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청렴성 검증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 118개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은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소송수행 변호사로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전관예우도 심각해 한 공사는 퇴사한 변호사에게 243건을 위임하고 4억4천여만원을 지급했고, 모 보증기금은 퇴직변호사 4명 전원을 지정변호사로 위촉한 뒤 12억3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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