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가운데 동물 등록방법 중 하나인 내장형 전자칩(무선식별장치)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들이 수의사에게 모두 떠넘긴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수의사들이 내장형 전자칩 시술을 꺼리면서 동물등록제가 '반쪽짜리' 제도로 그칠 우려가 크다.
정부는 한 해 10만마리의 유기 동물을 줄이려고 올해부터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등록 방법은 담당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내장형 전자칩 삽입, 외장형 전자칩 부착, 목걸이형 등록 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전국 각 자치단체가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장형 전자칩 시술 잘못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면 수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작용 발생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시술 부위에 염증, 괴사, 종양 등의 내장형 전자칩 시술 부작용 사례는 18만201마리 중 14마리(0.008%)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지자체에서 1마리에 8천원의 시술 지원비를 받고 부작용이 생기면 100배 이상의 손해를 봐야 한다며 내장형 전자칩 시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내장형 전자칩은 영구적이고 확실한 개체 식별법으로 효율성이 높다.
이에 비해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전자칩과 인식표는 목걸이를 떼버리면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등 효율성이 낮다.
울산에서는 1월 한 달 내장형 전자칩 시술 비율이 남구 70%, 중구 53%, 울주군 51%로 절반 이상이지만 외장형 칩과 인식표 부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 이승진동물의료센터 김미령 부원장은 "내장형 전자칩을 시술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수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때문에 내장형 전자칩 시술을 동물병원에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의사는 "반려견 보호자에게 어떻게 시술할 것인지 물어보고 내장형 칩 시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절대 시술하지 않는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사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보호자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울산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 상으로 시술 잘못에 따른 책임은 수의사가 지도록 했다"며 "하지만 제품 불량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제품 제조사가, 시술 후 간호 잘못에 따른 부작용은 반려견 보호자가 지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leey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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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술 부작용은 수의사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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