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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례' 전남도의원 징계 수위는

'물세례' 전남도의원 징계 수위는
전남도의회가 본회의장 물세례 사건으로 통합진보당 안주용(비례)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이 제명되면 전국 시도 의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에는 광주시의회 김남일(비례) 의원이 동료의원에 의해 의원직이 박탈됐었다.

전남도의회는 3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박준영 도지사의 징계 재고 요청도 있었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의 폭력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윤시석 운영위원장은 "연석회의가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윤리특위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의회는 재적의원 3분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제명'이 어려울 경우, 그 아래 수위(30일간 출석정지) 징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과 행전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징계 표결은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제명, 출석정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도의회는 의원 62명 가운데 진보의정 6명을 제외한 56명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거나 같은 성향이어서 산술적으로는 제명이 가능하다.

징계는 공개회의(본회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전남도의회는 안 의원을 재적 의원 62명 중 34명(54.8%)의 징계 발의로 윤리특위에 넘겼다.

윤리특위는 8명이 투표에 참가, 6명은 제명, 2명은 사과를 요구했다.

도의회 안팎에선 물세례 피해 당사자인 박 지사의 선처 요구에다 제명은 다소 무겁지 않느냐는 견해도 적지 않아 아래 처분인 '출석정지' 수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안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통합당 소속이 아닌 점도 오히려 제명 강행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또 농민회와 민노총 등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도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1일 임시회를 열어 안 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을 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박 지사에게 '대선 때 호남몰표는 충동적'이라는 발언을 사과하라며 물을 끼얹었다.

한편 지난 2008년 7월 광주시의회는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남일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성폭행 의혹으로 제명 요구된 김 모 의원은 부결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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