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명의로 발행된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LIG그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투자자들 중 204명은 그룹의 기획 사기 행위에 속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LIG와 LIG넥스원 등을 상대로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와 경영진 7명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LIG건설 명의로 수천억 원어치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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