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9일 불법으로 개를 교배시켜 새끼를 분양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개 400여 마리를 키우는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를 교배시켜 새끼를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사육장에서 발생한 분뇨와 사체 등을 인근 부지와 하천에 불법 매립하거나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분뇨 등의 배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도, 사체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도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개 사육장 일부는 국가 소유 땅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허가 없이 국가 소유의 하천 구역 424㎡에 개 사육장 및 교량을 설치했다.
인근 철도부지에는 패널로 된 40㎡ 규모의 숙소까지 지어 사용해왔다.
(남양주=연합뉴스)
남양주서 불법 개 사육장 적발…신고않고 새끼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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