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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ㆍ고구마전분 등 농산품 의무수입 확대

감자ㆍ고구마전분 등 농산품 의무수입 확대
농림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의무수입 농산품 물량이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 검토를 거쳐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올해 최소 수입의무화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종자용 옥수수와 가공용 대두, 감자, 고구마전분 등 13개 품목으로 시장접근물량이 28만 8천t에서 82만 5천t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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