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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타워크레인 사용시 벽제고정해야

7월부터 타워크레인 사용시 벽제고정해야
오는 7월부터 타워크레인을 벽체 고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크레인의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 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 지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와이어 고정' 방식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조종사 안전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보도에는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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