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9일 외부 조명업체와 결탁해 A학원 소속 4개 학교에 LED 설치 공사를 하면서 학교장 직인을 도용해 거액의 공사비를 대출받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학원 소속 고교 행정실장 김 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4개 학교에 LED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학교장에게는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4개 학교 교장 직인을 도용해 계약서 4부를 만들어 공사업체가 7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4개 학교 교장에게 LED 설비를 임대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조명공사업체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공사업체는 이 서류로 대부 업체로부터 2억1천만 원의 선이자를 포함한 7억2천만 원의 공사비를 대출받았다.
해당 업체가 받은 대출 상환 의무는 고스란히 A학원의 4개 학교로 전가돼 향후 7년간 매달 900여만 원씩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김 씨에게 금품이 건너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지만 이미 문서 위조만으로도 학교에 막대한 대출금과 선이자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 교장 직인 도용 대출알선 행정실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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