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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1일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2월 1∼11일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설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11일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ㆍ정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 방산종합시장을 비롯해 58곳, 경기 56곳, 인천 21곳, 경남 22곳, 전남 20곳, 전북 16곳, 부산 18곳 등입니다.

현재 평일에 주변도로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98곳입니다.

행안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국ㆍ과장급 공무원 17명이 지역별로 물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쌀, 무, 사과 등 농축수산물 16종, 이미용료와 목욕료 같은 개인서비스요금 6종 등 설 성수품 22개가 물가 중점관리 대상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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