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지역주택 조합장이 업체 선정을 대가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주택조합 업무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조합장 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행업체 대표 임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간부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2011년 11월 13일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임씨 등에게 13회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임씨가 별도로 설립한 상가분양 대행업체에 이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 2층 전체를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일관 판매한다고 약속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상가 시세는 3.3㎡당 2천500만원 선으로 한씨는 이 상가분양 대행업체에 1천만원에 일괄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
조사 결과 한씨는 국내 한 노동조합 총연맹 전북지부 의장으로 사업 실패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최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상태다.
김민택 수사2계장은 "한씨는 모든 계약을 하기 전후에 돈을 요구했다"면서 "금품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승용차 등 은밀한 장소에서 건네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주택조합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지하 2층 지상 33층의 총 공사비 1천억원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3억 수수' 지역주택 조합장 잠적…경찰 수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