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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상대로 건강식품 폭리 취한 일당 검거

30만원짜리 상어연골·상황버섯을 120만원에 팔아

할머니 상대로 건강식품 폭리 취한 일당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는 할머니를 상대로 저가의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40)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7월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마련한 600여㎡ 규모의 불법 판매장에서 할머니 747명에게 상어연골과 상황버섯 등을 13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만원짜리 상어연골과 상황버섯을 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4~5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만원짜리 상품권, 달걀, 어묵 등의 생필품을 사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을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특히 "호주에서 생산된 상어연골 제품을 먹은 어머니가 관절병이 완치됐다"거나 "사장과의 친분으로 몇 상자만 가져왔다"면서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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