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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한다

학교·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한다
5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조정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육청마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분쟁을 조정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합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감은 가칭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세워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돼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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