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형량 검색 후 수십 억 주식 빼돌려, IT업체 직원 중형

인터넷 검색 통해 가석방 기대하고 치밀한 범행

형량 검색 후 수십 억 주식 빼돌려, IT업체 직원 중형
회사 주식을 인출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인출, 멋대로 처분해 44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정모(36)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한 모바일 단말기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입·출금, 주식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작년 8월 회사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임원진이 거래 증권사를 바꾸기로 했다"며 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 53만여주를 인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7곳에 나눠 입금했다.

그후 주식을 매도해 44억5천700만원을 마련했다.

40억5천만원은 수표로 인출해 사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했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직접 현금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정씨 회사는 자본금의 약 10%를 잃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결정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정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양형 기준을 검색, 횡령죄의 감경·가중영역의 권고 형량을 확인하고 횡령죄 처벌 사례 등을 찾아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횡령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집행을 마치거나 가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횡령금을 은닉한 뒤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취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벌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가석방이 이뤄질 수 없도록 피해액에 달하는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며 "다만 정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