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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행되던 음주운전자 팔 골절상

경찰에 연행되던 음주운전자 팔 골절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던 40대 남성이 체포되지 않으려 저항하다 골절상을 입었다.

2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도착, 차량 통행로에 주차한 뒤 귀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동 주차해달라고 연락 온 경비원에게 "왜 내 차만 빼라고 하느냐"고 따지다가 홧김에 아파트 정문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A씨 차량 때문에 정체가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했으나 A씨는 되레 경찰에 욕설을 퍼붓고 지시에 불응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하고 오른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우려다 A씨에게 팔 골절상을 입혔다.

A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였다며 치료가 끝나는대로 음주운전,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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