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변호사 흉기 테러 사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변론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조 모 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기소된 이후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신청했으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특히 조씨는 구속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거부한 데다.
현직 변호사를 테러했다는 점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와 공갈미수도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조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51살 서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변호인인 서 변호사와 사무장 48살 정 모 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서 변호사가 변론을 불성실하게 하고, 무죄를 받아준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서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서 변호사가 고의로 유죄를 받았게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임료를 모두 돌려받고도 서 변호사에게 위로금과 손해배상금으로 6천만 원과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서 변호사와 사무장 정씨는 각각 전지 8주와 3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 흉기테러범 3월 중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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