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량진 일대의 '컵 밥' 노점상 철거를 두고 논란이 일었었죠. 노원구가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동작구청의 단속으로 노량진 '컵 밥' 노점상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청은 오는 31일까지 자진 정비 기한을 정하고 철거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점상 주변 영세 식당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철거냐, 생존이냐의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노원구가 노점을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해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점용료를 내면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단, 노점 규모를 가로 2m 세로 1.5m로 제한하고 지하철 출구와 횡단보도에선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인규/노원구청 가로개선팀장 : 어느 날 갑자기 생계수단인 노점을 강제정비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보행로 확보에 지장이 없는 노점이라면 생계형으로 분리해 보호를 해주고.]
노점상들은 환영했지만 자격을 2인 가구에 재산 2억 원 미만으로 제한한 건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일중/노원구 노점상 : 재산이,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퇴출은 부당하지 않느냐. 2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세 사는 사람들도 다 퇴출이란 얘기예요.]
분분한 의견 속에 노원구의 시범이 노점상 문제의 현실적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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