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차로 차량 꼬리물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현장 최근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경찰이 아예 캠코더를 들고 직접 찍어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차로 가운데 떡하니 멈춰 서서는 다른 차 진행을 가로막습니다. 출퇴근마다, 교차로마다, 차가 막힐수록, 꼬리물기는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교차로에서 꼬리를 무는 차량들에 대해 경찰이 직접 영상을 촬영해 단속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CCTV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위해 교차로마다 경찰관 3~4명씩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생각해낸 방안이 캠코더 영상 단속입니다.
[임상현/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사 : 출·퇴근시간대에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꼬리물기 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게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캠 동영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상 판독을 통해 꼬리물기로 판정되면 범칙금 4만 원.
횡단보도에 정차한 때도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합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합니다.
경찰은 또, 앞 차량이 정체되면 신호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소통을 원활히 하는 앞 막힘 제어기법도 서울 10개소에서 67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등 4개 노선 8개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끼어들기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열)
교차로서 '꼬리 물기' 캠코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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