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이어 헌재는 지난달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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