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단독2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차린 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행정실장 56살 이모 씨와 전문 도박꾼 56살 송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린 58살 박모 씨에 징역 10월을, 도박에 가담한 공무원 등 13명에 대해 1백~3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씨와 송씨에 대해 "많은 공무원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줬고 일명 '마킹카드'와 같은 전문 도구를 사용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기 도박 피해자들은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공립 중·고교, 인천대, 인천항만공사 직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도박 공무원 등 3명에 최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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