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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빼돌려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기성금 빼돌려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28일 기성금(하도급대금)을 빼돌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뒤 달아난 혐의로 경남 사천시 소재 모 선박 임가공업체 사업주 홍모(48)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 6천600만 원을 은행 계좌에서 빼낸 뒤 잠적, 직원 32명의 임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빼돌린 돈을 사채 변제 또는 생활비로 전액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기성금을 빼돌리기 직전 자신의 가족을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수사망을 피해오다가 지난 23일 경북 포항을 지나던 도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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