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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강도 높다"…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근무강도 높다"…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수원지법 행정단독2부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서울대 교직원 강모 씨의 아내 52살 최모 씨가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뤄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량도 과중한데다 고인은 책임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근무 뒤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고인은 입학관리본부에서 4년 넘게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입학전형 업무와 국정감사, 신종플루예방 대책 등이 겹쳐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질환 없었던 건강 상태를 미뤄볼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하던 강 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009년 10월 5일 집에서 쉬다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아내 최 씨는 강 씨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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