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의 중복 처방건수가 연간 38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2011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차례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동일 효능 군 안에 있는 의약품을 나흘 이상 중복 처방한 경우가 전체의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약품비 낭비 규모도 전체 약품비의 0.3% 수준인 약 26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복 처방의 절반 이상은 위장관 운동개선제, 위궤양과 위 식도 역류질환의 기타 약제 등 소화기관용 약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심평원은 예방적 목적으로 소화기관용 약제가 사용되면 약의 과다복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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