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광고에 쓰인 사진 이미지 가운데 약 70%가 선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연예지, 온라인 전용 매체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에 실린 광고를 심의한 결괍니다.
모니터링 대상 501개 가운데 250개 광고가 사진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 중 69.9%인 174개는 선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한 광고가 37%나 됐고, 비키니, 속옷, 노출이 심한 옷으로 전체 몸매를 강조한 광고는 22.4%였습니다.
501개 모니터링 대상 광고 가운데 선정적인 문구를 게재한 사례는 전체의 46.3%였는데, 성 기능 강화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넷 신문에는 허위, 과장 광고도 많았는데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 효과, 수익성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광고가 최다였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 '자율규제 심의기구'를 만들어 인터넷 기사를 자율 규제를 한다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신문사 참여도 낮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