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교사의 체벌 행위도 이지메 즉 집단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지메 방지 대책 기본법안'이라는 이 법안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공격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이지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오사카에서 한 고등학생이 농구부 교사의 심한 체벌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면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자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괴롭힘 때문에 중상을 입거나 장기 결석하거나 사망한 학생이 나오면 학교가 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해자는 정학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학생에 관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도 집단 괴롭힘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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