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설 명절 때 제수,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국외구매대행 등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제기를 살 때는 옻칠인지, 화학약품으로 한 칠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택배는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의뢰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명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해야 합니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ㆍ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애완동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 내용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국외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반품과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똑같이 배송받은 뒤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건수를 보면 택배 만 660건, 제수 56건, 국외구매대행 538건 등입니다.
"설 제수ㆍ택배ㆍ상품권 등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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