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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애인 상대 사기 30대 부부 집유

대구지법, 장애인 상대 사기 30대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손모(39)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 금액을 갚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손씨 부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A씨가 고아이고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아파트 구입 중도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해 1천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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