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ㆍ미래ㆍ한국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분쟁조정안이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ㆍ미래ㆍ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천 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정안이 확정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천 150억 원과 917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3차례의 대대적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만 명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됐습니다.
현재는 더블유, 경기, 진흥저축은행 등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다 보상비율을 두고도 불만이 남아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만명 분쟁조정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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