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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꼭 신청하세요"

"2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꼭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0세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0세에서 만 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새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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