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0세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0세에서 만 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새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