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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수발 끝에 살해한 남편 징역 3년

<앵커>

치매에 걸린 아내를 2년 동안 돌보다가 끝내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헌신적으로 아내를 수발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 문래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폭언을 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7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치매를 앓던 부인을 2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아내의 모욕적인 말을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아내를 살해해 기소됐습니다.

이후 자신도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뒤늦게 아들이 발견해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2년 가까이 피해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병시중하다 모욕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이 씨 또한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피해자 중 하나라고 인정했지만, 늙고 병든 가족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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