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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2년 수발 끝에 목졸라 살해…징역형

서울 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가 심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흔아홉 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유무죄 판단에 참여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섯 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봐왔지만 지난해 10월 아내가 심한 폭언을 하자 우발적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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