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조직원을 물고문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요원이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키마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전 CIA 요원 존 키리아쿠에 대해 징역 3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CIA에서 근무한 키리아쿠는 동료들의 신원과 알 카에다의 핵심 조직원 아부 주바이다의 체포와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다.
오사마 빈 라덴의 최측근 주바이다의 체포 작전에 직접 참여했던 그는 지난 2007년 12월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CIA가 주바이다를 물고문 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변호인 측은 키리아쿠의 언론 접촉에 대해 CIA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려고 이른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에 처했다.
브링키마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게 아니라 엄숙한 신뢰를 배반한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서 "솔직히 징역 30개월은 너무 가벼운 벌"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키리아쿠 전 요원은 30년 전 만들어진 정보신분보호법에 따라 CIA의 전·현직 직원으로서 언론에 기밀정보를 건네 유죄 판결을 받는 첫번째 인물로 기록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정부기밀 누설 혐의로 '내부고발자'들을 간첩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시도가 늘어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는 미국 국립핵연구소인 로런스 리브모어의 연구원으로서 국무부 분석관으로 파견근무하던 지난 2010년 폭스뉴스 기자를 만나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연합뉴스)
'기밀 언론유출' CIA 전 요원, 징역 30개월 선고
미 법원, '내부고발자' 주장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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