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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금연법까지…소형 점포 인기 높아

<앵커>

 부동산 침체 속에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 점포에도 소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내 금연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 영하의 날씨에도 문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흡연자 : 담배 피우는 데를 선호해요. (밖에서 피우면) 남부끄럽다고. 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면적이 150㎡를 넘지 않는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했습니다.

한 주류회사에서 제작한 스티커입니다.

이른바 흡연 마케팅을 펼치는 가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금연업소와 흡연업소, 얼핏 봐도 손님 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가 점포의 권리금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넉 달간 2천 개 점포의 권리금을 조사해보니 작은 호프집 등의 권리금은 57%나 상승한 반면에 규모가 커 금연 대상이 된 고깃집, 주점 등의 권리금은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엔 불황의 여파도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점포가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불황에 금연법까지 상가 시장에도 소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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