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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택 긴급출입권 발동해 60대 여성 구조

경찰, 가택 긴급출입권 발동해 60대 여성 구조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이 가택 긴급출입권을 사용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어제(24일) 저녁 8시쯤 55살 김 모 씨가 지병이 있는 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김해 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긴급출입권 지침을 적용, 119구조대에 요청해 아파트 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구조대는 안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의 누나를 발견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남지역에서 가택 긴급 출입권을 발동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위급한 상황일 경우 문 등을 부수고 강제로 집에 들어가는 '가택 긴급출입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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