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세를 보이는 아내를 2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심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9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생명의 가치는 중대해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생을 성실하게 산 피고인이 돌아갈 가정과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인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문래동의 아파트에서 치매에 걸린 아내 조 모 씨가 자신을 때리며 폭언을 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년 동안 치매 아내를 위해 병시중했고, 범행 후 베란다에서 투신하려다가, 아들에게 발견돼 제지당했습니다.
치매아내 2년 수발 끝 살해…79세 남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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