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올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원 42기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오는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 법관 즉시 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은 연수원 42기생들에 대한 즉시 임용 기회 부여를 검토해왔습니다.
대법원은 1월 수료한 사법연수생은 올해 하반기에 한해 법관 임용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추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42기생에 판사 '즉시임용' 기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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