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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길가는 여성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길가는 여성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25일 길가는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7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신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엉덩이를 쳤다'는 최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여년 동안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A(36·여)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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