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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넣고 달린 통근버스…가짜석유 판매업자 영장

등유 넣고 달린 통근버스…가짜석유 판매업자 영장
경기 구리경찰서는 25일 전세버스 회사에 수억원어치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구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3일까지 50여일 동안 구리시 소재 한 전세버스 업체에 7만5천ℓ의 가짜석유를 공급,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가 공급한 가짜석유는 ℓ당 1천220원인 등유에 윤활유를 섞어 만든 것으로, ℓ당 1천560원에 판매됐다.

전세버스 업체는 주로 대학과 대기업의 통근버스를 대행 운영하고 있다.

업체 대표는 '가짜석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가짜석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유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경찰서 장제원 지능팀장은 "등유로 주유한 차량은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내연기관이 발화하는 등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가짜석유 구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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