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허위 출생신고, 위장결혼 등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브로커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을 `가짜 아빠', `가짜 신랑'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 베트남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해 준 한국인 손모(41)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베트남인 부부의 자녀인 K군이 한국인 아버지를 둔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서를 꾸며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12월에는 한국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 L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것처럼 가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고 허위로 사증을 신청한 혐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작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불법 행위를 알선하고 베트남 출신 의뢰인 1명당 1천만원씩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대리 부(父)나 가짜 남편으로 행세한 남성에게는 1인당 250만∼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까지 김씨가 위장결혼 신고를 한 횟수는 18회, 허위 사증 신청은 27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체류 중 허위 출생신고ㆍ혼인신고, 부정 여권발급ㆍ출국심사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출국 등 제재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불법체류 베트남인 '대리父·위장결혼' 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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