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모 섬유업체 전 관리담당 이사대우 51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에서 자금과 회계관리를 총괄하면서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회삿돈 253억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회사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를 몰래 개설해 외환선물 환급금 등을 입금받고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또 법인 인감을 별도로 만들어 회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회사 장기적금을 몰래 해지하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나 선물 투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사측이 우연한 기회에 이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사주와 친인척 관계라 그동안 믿고 맡겼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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